이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 한해 주택거래 취득세를 50% 인하하고 이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 감소분을 정부가 전액 보전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을 기존 내국세의 19.24%에서 21.24%로 2%포인트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11년 예산 기준 내국세에서 전입되는 지방교부세는 29조원에서 32조원으로 약 3조원가량 증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 세수 감소분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다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심 의원은 “당정이 ‘전액 보전’이라는 원칙만 세웠을 뿐 2조4500억원에 달하는 지자체 세수 감소분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법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이 법안은 지자체의 재정 악화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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