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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부동산중개업자 실명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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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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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내달 1일부터 부동산중개업자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자 실명제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업주가 시청에서 발급해 준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7일부터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710곳 가운데 543곳의 신청을 완료했다.

시는 조만간 명찰제작을 완료하고, 오는 30일 명찰을 발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자격증 대여행위나 미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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