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연평어장 봄철 꽃게 조업기간(4월 1일-6월 30일)을 앞두고 연평어장의 우리 어선 안전조업 및 조업구역 이탈 등 불법어업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인천시, 해양경찰청, 해군, 수협 등을 통해 적극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안전대책의 주요내용은 안전조업지도 현지 대책반(T/F)을 연평도 어장의 꽃게 조업시기인 4월 1일-6월 30일(봄어기)과 9월 1일-11월 30일(가을어기) 기간 중 연평면사무소에 상설해 연평어장 출어선의 조업구역 이탈방지 등 안전조업지도를 하고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 유지로 유사사태 발생에 대비하는 것이다.
현지 대책반에는 인천시, 옹진군, 해군, 해병, 해경, 수협 등 8개 기관이 합동 참여한다.
어업인들의 안전조업 및 어업질서 확보를 위한 현장교육 강화, 우리 어선 불법조업 예방을 위한 어구실명표기 홍보, 군 작전로 확보를 위한 어구설치 지도 등도 추진된다.
이에 앞서 인천시, 해경 등 관계기관은 지난 18일 연평도 안전조업 대책 마련을 위한 안전조업협의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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