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이 정도는 사실상 불검출로 봐도 무방한 수준이라며 확대를 경계했다. 그러나 현재 식품공전 상에서 불검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29일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모든 관측소에서 방사성 요오드 등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라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세슘이 검출된 일본산 수입식품은 콩류 가공식품과 청주, 비타민, 비스켓, 신선 멜론, 소스, 청국장 등으로 검출량은 0.08∼0.6㏃/㎏(킬로그램당 베크렐) 수준이다. 이는 기준치 370㏃/㎏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한다. 방사성 요오드는 1건에서만 극미량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이들 식품 14건 중 동일본 대지진 이후 생산된 제품은 2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경우 세슘은 5㏃/㎏, 요오드는 3㏃/㎏ 이하인 경우 불검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 정도라면 사실상 불검출로 봐도 무방하다는 의견이다.
식약청은 29일까지 제조국이 일본이거나 일본을 경유하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총 986건을 대상으로 방사선 검사를 실시한 결과 244건(이중 14건에서 세슘 검출) 모두 적합했음을 밝혀냈다. 나머지 742건은 검사 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존 연구 결과 식품에서 방사선이 3.7㏃/㎏ 이하로 검출되면 자연방사선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불검출과 같은 수준으로 봐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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