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복수카드 소지자에 대한 정보 공유 확대를 통해 다중채무자가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시장 건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신용판매와 카드대출에 대해 모두 똑같이 적용되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차등화된다.
1.5%인 정상 여신의 경우 앞으로는 신용판매 1.1%, 카드대출 2.5%의 적립률이 적용된다.
요주의의 경우 신용판매 40%, 카드대출 50%로 오르고 고정여신의 충당금 적립률도 신용판매 50%, 카드대출 65%로 높아진다.
회수의문 여신의 적립률은 60%에서 신용판매와 카드대출 모두 75%로 상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늘려 과도한 대출확대 경쟁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에 따른 5개 전업 카드사의 추가적립 필요액을 2117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5개 전업 카드사 세전순이익의 7.8%에 해당한다.
아울러 한 사람이 여러 장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보공유도 확대된다. 카드 위험정도와 연체 가능성을 점검해 다중채무자 확대로 인한 부실화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3매 이상 소지자의 정보만 공유되고 있으나 향후 2매 소지자까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인적사항, 사용실적, 이용한도뿐 아니라 리볼빙 서비스 이용잔액도 정보 공유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신용카드사들의 불법 모집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검사인력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검사원은 일반인을 가장해 과다한 경품제공, 미등록 모집인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며 적발시 500만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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