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하 검사원)은 30일 “전국의 백화점 및 유통업체와 재래시장 등(약 6000 개소)을 상대로 3월 31일부터 한 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 유출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검사원은 이번 특별 단속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을 최대한 동원해 수입 수산물 중 일본산 및 러시아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적발 시 처벌할 계획이다.
검사원 관계자는 “수산물에 대한 올바른 원산지 표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원산지 허위 표시의 경우 결코 이를 묵과할 수 없으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이번 단속을 강력히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원은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발견 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본원(031-929-4702) 및 전국 각 지원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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