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는 51개월, 강직성척추염 환자는 48개월 동안 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됐지만 이후에는 본인부담률이 46%로 대폭 올라갔다.
이번 개정과 함께 와이어스는 엔브렐 가격을 5% 인하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매달 9만원 대에 엔브렐을 투약할 수 있게 됐다.
와이어스는 “보험급여 기간 연장을 위해 그 동안 3차례에 걸쳐 엔브렐 가격을 22% 인하한 바 있으며 평생 동안 관리가 필요한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척추염 환자들에게 기간 제한 없이 평생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에 추가적으로 5%의 가격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험급여 개정과 약가 인하로 경제적인 문제로 엔브렐 사용에 제한을 받았던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