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공정위원장은 또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이 오는 6월 중에 시행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갖게 돼 납품단가 조정이 보다 용이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공정위원장은 광주소촌산업단지 내 산업현장을 방문해 지역 중소기업 대표와 중기중앙회 지역본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부당감액행위 입증책임 전환과 기술탈취 유용행위에 대한 3배소 도입으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못지않게 대기업의 자율적인 행태 및 문화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대기업 CEO 간담회와 중소기업 현장방문·간담회,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워크샵 등을 통해 대기업의 역할을 강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이날 불공정사례 교육을 통한 피해 방지 필요성과 반복적인 재입찰과 네고에 의한 단가인하 그리고 2~3차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 필요성 등 동반성장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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