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김학규 용인시장을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용된 선거자금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 시장의 선거자금과 관련된 고발이 접수돼 확인 차원에서 조사를 벌이는 것”이라고 소환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된 김 시장을 소환 조사했으나 위법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