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30일 “정부 합동조사단으로부터 관련자 11명에 대한 공식 통보를 받아 이들 전원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와 P 전 영사 등 4명은 중국인 여성 덩 모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외교부 자료를 덩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고, 나머지 7명은 기타 복무관리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총영사를 비롯한 2명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번주 내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나머지는 외교부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다만 특임공관장을 지낸 김 전 총영사의 경우 면직 후 60일이 지나는 다음달 24일에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전에 징계절차가 마무리 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신속한 처리를 중앙징계위에 요구할 방침이지만 “그럼에도 1개월 내에 징계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직권 면직 등의 ‘차선책’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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