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지진·해일 재해지역 5개현(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이바라키)에 등록된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는 재입국 허가없이 출국했더라도 오는 8월31일까지 체류기간을 자동 연장해주는 방안을 지난 29일 발표했다.
또 비재해 지역 유학생 가운데 지진·해일이 발생한 지난 11일 이후 임의로 출국한 경우에는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취학 중인 학교의 등록금 납부 영수증을 주한 일본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제출하면 재입국이 허용된다.
일본에서는 거주 외국인이 재입국 허가없이 출국하면 체류 자격을 다시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지진과 원전사고 등을 피해 긴급 출국한 외국인들의 재입국 문제가 제기돼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일대사관이 일본 정부에 재입국 허가 구제를 꾸준히 요구해왔다"며 "일본 측도 전례없는 재난 상황과 인도적 사유 등을 감안해 구제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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