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A 제조업체 대표 박모씨(남, 43세) 등 4명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0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홍삼액’ 제조 시 홍삼 대신 인삼농축액을 넣어 ‘피로회복용’과 ‘면역증진용’ 등으로 만들어 전국 한의원 300여 곳에 시가 3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료공급업자 송모씨(남, 54세)는 캐나다산 인삼농축액의 유통기한을 17개월 연장(변조)해 유통시켰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김모씨(남, 57세)와 벤처제조업자 강모씨(남 56세)는 이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도 함께 적발했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이 변조된 캐나다산 인삼농축액 275kg을 압류하고 이미 유통된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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