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1일 민간단체가 부당하게 집행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내달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 보조금의 정해진 용도 외 사용과 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의 양도나 교환이 제한되는 등 보조를 받는 민간단체의 법적 의무가 규정된다.
특히 민간단체는 용도와 달리 부당하게 보조금을 집행했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반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강제 징수하거나 다른 보조금의 교부를 정지하는 등 행정상 제재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자체 조례로 규정됐던 보조금 집행ㆍ관리에 대한 사항이 법률로 상향 조정돼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도한 지자체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주고 받거나 정해진 용도 외로 쓸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양형 기준은 국고 보조금처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따르게 된다.
앞서 국고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벌칙 규정이 있지만 지금까지 지자체 보조금은 이 같은 규정이 없어 관련 불법행위에 ‘형법’상 사기죄 또는 횡령ㆍ배임죄 등이 적용돼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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