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농어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3만5,550원/월을 지원하며, 지원형태는 가입자(농어업인)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 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공단 지역가입자 중 농어업인이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 등으로 농어업인 확인서를 통장의 1차 확인 및 동장의 2차 확인 후 거주지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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