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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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3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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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농어업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있다.

사업은 농어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3만5,550원/월을 지원하며, 지원형태는 가입자(농어업인)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 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공단 지역가입자 중 농어업인이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 등으로 농어업인 확인서를 통장의 1차 확인 및 동장의 2차 확인 후 거주지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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