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관계자은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는 13년이나 유예되다가 시행하기로 한 제도인데 법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산별교섭 법제화 △노조설립 절차 완화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제한 △사용자 개념 확대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 폐지 등 6개 항목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노조법 재개정은 노동계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을 비롯한 노사정은 개정노조법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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