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읽는 중국경제> 택지사용권 70년만료후 유무상연장 논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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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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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토지 70년 사용권 제도 존속여부 '논란'
-사회주의와 시장경제 사이에서 갈등하는 중국 정부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의 토지 사용권 기한 만료 후 권리 문제에 대한 논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 의 한 아파트 단지 토지 사용권 기간이 이미 지난 2009년 만료됐다는 신문 보도가 나오면서 택지 사용권 만료(70년)후 토지 권리에 대한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칭다오 경제기술개발구 중 하나인 황다오(黃島)구 아리산(阿里山) 아파트 토지 사용권 기간은 이미 지난 2009년 만료됐다고 합니다. 1990년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및 이전 잠정 조례’가 발표되기 1년 전인 1989년, 참고할 만한 정책이 없었던 황다오구 정부가 '대담하게’토지사용권 기간을 딱 20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이지요.

이곳 주민들은 20년으로 제한된 토지사용권 기간 때문에 그 동안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어 집을 팔지도 못했고,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도 못 받고 있습니다. 토지사용권 기간 만료 후 토지 처리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죠.

이번 사태는 향후 대다수 유주택자들이 겪게 될 문제로서 토지사용권 제도의 보다 구체적인 정비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향후 본격화할 사용권 70년 만기도래 택지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사용권의 유 무상연장 또는 무상몰수)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촉각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용지 사용권 70년 만료 후에 과연 중국 택지 사용권이 어떻게 될지에 관한 중국의 사회적 논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토지 소유는 국가에 귀속되고 개인은 사용권만 가지는' 중국 특유의 토지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요.

1990년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및 이전 잠정 조례’에 따르면 토지사용권의 기한은 주거용, 즉 택지는 70년, 상업용도는 40년, 기타용도는 5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택지의 경우 사용권이 70년인데 이는 중국인의 평균 수명을 고려해 정해졌다고 합니다. 건국(1949년) 이후 국가 땅에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으니 향후 10년쯤 부터는 단계적으로 사용권 70년 만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기초아래 지난 2007년 물권법(物權法)' 을 제정, 법 149조에 토지사용권 기한이 만료된 후 자동연장이라는 토지처리 방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것이지요.

하지만 상하이 등 일부 지방정부가 ‘사용기간 만료 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토지를 무상회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놓으면서 멀쩡하게 살고 있는 집터를 무상을 몰수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너무 추상적이라 아전인수식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일반의 이런 불안감을 반영하듯 쭝칭허우(宗慶後) 와하하 그룹 회장은 지난 양회에서“현재 7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토지(택지)사용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쭝 회장은 “돈 없는 서민들이 간신히 내 집을 장만했는데 70년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또 다시 거액을 지불해 집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며 “결국 서민들은 평생을 ‘팡누(房奴·집의 노예)’로 살 수 밖에 없다”고 토지사용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중국 토지사용권 문제를 통해 우리는‘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다’라고 규정한 사회주의 체제하의 토지제도와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한다’고 명시한 시장경제 체제(물권법)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중국 정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세상에 유일무이한 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과연 토지사용권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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