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장관은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법무부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경찰의 복종 의무를 삭제하고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는 사개특위 소위안에 대해서도 ‘현재도 사실상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개시권을 행사하고 있고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대검 중수부 폐지와 판검사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청 신설안도 권력형 비리를 포함한 대형비리 사건의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은 기본적으로 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사개특위 6인소위는 지난 10일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 경찰의 수사개시권 부여 및 복종의무 폐지, 대법관 증원, 양형기준법 제정 등을 뼈대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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