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가격 안정 위해 정가·수의매매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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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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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가·수의매매 범위가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도매시장 매매방법 중 정가·수의매매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하자가 경매·입찰 이외에 정가 또는 수의매매로 판매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돼 견본거래를 하는 농수산물과 출하 농산물 품목이 동일하고 수량이 5톤 이상으로서 차량에 적재돼 있는 것도 정가 또는 수의매매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출하자가 판매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요건도 완화해 서면제시와 본인 또는 대리인 입회가 있어야 했던 것을 서면제시만으로 가능하게 했다.
 
상장 이외의 비상장 거래허가 대상 농수산물의 범위도 반입물량이 아주 소량인 경우에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으로 구체화됐다.
 
도매시장법인이 개설자에게 납부하는 시장사용료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에서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1000분의 5.5로 올랐다.
 
중도매인이 징수할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40으로 명확히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무·배추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로도 거래할 수 있어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중도매인은 필요한 물량만 구매할 수 있어 판매 잔량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등 출하자와 유통종사자 등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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