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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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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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구글을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함께 공식 제소했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주로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받아온 MS가 같은 내용으로 다른 기업을 정식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브래드 스미스 MS 수석부사장은 31일(현지시간) 온라인에 게시한 보도자료에서 “MS는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에서 현재 진행중인 구글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조사와 관련해 정식으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스미스는 이와 관련해 “구글이 ‘빙’을 포함한 경쟁 검색엔진들의 유튜브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각종 기술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EU 감독기관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구글에 대한 조사 강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감독기관은 구글이 경쟁 검색서비스업체들에 대한 ‘비우호적인 대우’와 유튜브 등 자사 서비스에 대한 ‘우월적인 대우’가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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