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후쿠시마현 텐에이 마을에서 사육된 육우의 고기에서 1kg당 식품위생법상 잠정 규제치(500베크렐)를 초과한 51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보고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 후 처음으로 육류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이다.
이 쇠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않은 채로 전량이 보관돼 있어 이날 다시 한 번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쇠고기는 지난 15일 도축돼 가공센터의 냉장고에 보관돼 있었다.
일본 정부는 현재 후쿠시마산 잎채소와 우유에 대해서 섭취 및 출하제한을 한 상태지만 육류에 대해서는 아직 출하, 섭취 제한하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