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일 공개한 ‘자동차세 체납·관리실태 기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자와 의무보험 가입자가 서로 다른 차량 17만1640대에 대해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유망과 국세청 법인폐업 자료 등을 대조한 결과, 사망자, 국외 이주자, 폐업 업체 등의 명의로 등록돼 운행 중인 차가 2만958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등록이 말소된 무적 차량인데도 의무보험에 가입된 차가 717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들 차량의 자동차세 체납금액은 131억800만원, 교통법규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체납은 75만2579건이나 됐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에 “자동차 등록자와 의무보험 가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개발원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료를 통지해 의무보험 가입자가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거나 그 사유를 소명토록 하고,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을 땐 범칙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라”고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장기간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고발하고, △사망자 명의 등록이나 등록 말소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자에 대한 체납 자동차세 및 과태료 추징 등의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
행안부에 대해선 “사망자·폐업 업체 명의 등록 차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체납 자동차세 관리를 위해 관할 지자체장이 차량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그리고 경찰청엔 “교통법류 위반 차량 등록자와 의무보험 가입자가 다를 때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각각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자동차관리법’ 상의 소유권 이전등록 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등록번호판 영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부에 통보하기도 했다.
한편 감사원은 작년 9~10월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3개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경기도 등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등록자와 의무보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 등에 대한 실지감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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