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오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은 방사선 위급 시 갑상선 보호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 체내에 부족한 요오드 성분을 보충해 주는 식품이다.
식약청은 6개 지방 식약청, 지자체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해 왔고 그 결과 63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차단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해외에서 수입된 건강기능식품도 방사능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방사선 치료용 의약품도 의사의 처방 하에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남용할 경우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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