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해오던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 현안사업은 월곶역세권도시개발사업, 군포 부곡산업단지, 과천 화훼종합센터, 의왕 고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10여개 지구, 220만평 규모로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구 지정 등을 동시에 병행처리할 수 없어 추진에 애를 먹어온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30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방호)에서 지방으로 이러한 권한을 이양하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업기간이 반으로 단축되어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절감과 신규 일자리 창출이 보다 용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지역정책과 한배수 과장은 “이번 조치로 단계의 축소, 개발해제와 지주지정 등이 동시에 처리될 수 있어져,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이 훨씬 단축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처리해오던 주택공급에 관한 업무일부를 시.도로 이양키로 결정해 앞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주택공급조건, 방법, 절차 등 주택정책의 독자적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사무는 국토부가 주택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주택공급규칙」으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던 △입주자 모집시기 및 조건 설정 △입주자 모집절차 △청약가점제 및 채권입찰제 △분양주택 특별 공급권 △대규모 택지 개발지역 주택 우선공급권 △영구.국민.장기전세입주자 선정 특례 등 6개 사무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번 권한 이양에 따라 각 지역별로 다른 주택 수요, 전세난 발생 사유 등 지역의 현실적 요인을 고려한 주택공급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전에는 지역별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면서 지역별 수급 불균형, 미분양 등 발생해 왔는데, 앞으로는 시장 특성에 맞게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번 결정을 주택과 GB업무에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시작으로 평가하면서, “지방자치권 확보와 지역 주택시장 변화에 신속 대응하면서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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