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이 촌지 수수 및 찬조금 불법조성에 대한 뿌리뽑기에 나선 것은 그동안 지속적인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년초나 스승의 날 등을 전후해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촌지 수수 및 찬조금 불법 조성 관행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에는 교육장 서한문 학부모 발송, 징계양정의 강화 및 신고활성화, 청렴문화 확산 및 홍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안선엽 교육장은 “일부에서 여전히 촌지수수 및 찬조금 불법 조성 등 비위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교육계 전체가 불신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고질적인 촌지수수 및 찬조금 불법 조성 관행을 뿌리뽑아 고양교육지원청의 청렴한 이미지 제고와 투명하고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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