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번 급식방법의 개선은 기존 급식이 경찰서에서 준비한 간이 도시락 형태로 국물이 없는 질이 낮은 급식인 데다, 동절기에는 차갑고, 하절기에는 부패 등으로 인한 식중독 위험 우려가 있어 바꾸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경찰 예산상 피의자 1식 비용이 2,000원으로 책정되어 최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검찰 구내식당 운영업자측의 일부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검찰. 업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개선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해 기준으로 도내 연간 약 3,500여명의 송치 피의자들에게 따뜻한 중식이 제공되며, 식중독 발생 등 호송담당 경찰관의 업무 부담 해소는 물론 피의자 인권보호 노력과 대국민 이미지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이번 송치 피의자 급식 개선을 피의자 인권보호 우수 사례로 선정, 전국 경찰관서에 확대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경찰청에 건의하는 한편, 앞으로도 대국민 인권보호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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