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1일 허재안 의장 명의의 성명서를 채택하고,“정부가 취득세 감면을 강행 처리할 경우 1200만 경기도민과 함께 국회 입법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이 날 성명서를 통해 “지방세 감면을 지자체 사전협의도 없이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세수감소, 국비 의무적경비 부담 증가 등 지자체 재정난 경감을 위한 국비보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주택거래시 제세부담이 가장 큰 양도소득세 감면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총체적인 대책을 강구, 주택거래 규제완화 등 주택시장 활성화방안을 수립”등을 함께 요구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자주성과 지방재정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체의 법규를 재정비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지방재정 자주권, 독립성을 확장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건전재정 확충기반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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