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판.검사가 관련된 비리 사건에 대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상설기구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특별수사청 유지를 위한 예산문제와 감찰의 공정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특별수사청장이 판.검사와 친분관계가 있다면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다”며 “또 특별수사청의 사건 수가 많지 않으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설기구 설치는 인력·예산을 낭비하는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대검 중앙수사부의 직접수사 기능 폐지와 관련, “대형 비리사건을 중수부가 직접 나서서 신속히 수사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 여론도 존재한다”며 “다만 중수부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검사의 수사지휘 문제 등에 대해선 “실무상 선거.변사.공안 등 중요 사건에서는 경찰의 수사개시 여부를 검사가 지휘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도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조일원화의 기본 방향에 찬성하지만 특위 합의안처럼 2017년에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로 충원하는 것은 인력수급상 현실적으로 곤란해 시행시기와 경력 연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박 처장은 또 대법관 증원도 반대하면서 “(대법관의 업무 경감을 위해) 대법원이 제안한 ‘상고심사부’ 제도를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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