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LIG건설은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안(채무조정안)을 만드는 등 구체적인 기업회생 준비를 하게 된다.
해당 계획안이 담보채권의 4분의 3, 무담보채권의 3분의 2 찬성을 얻어 가결·인가되면 본격적으로 회생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별도 법정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대표가 사업을 이끌면서 동시에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원은 채권단과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7월말 회생계획안 제출, 8월말 계획안 심리·인가, 9월말 변제시작 후 회생절차 종결 코스를 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LIG건설의 기업가치를 보존하고 투자자와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빠르면 6개월 이내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47위인 LIG건설은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 물량 증가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지난달 2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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