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전기 요금 및 휴대전화 요금을 기초생활수급자의 실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 의원은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기요금의 20%, 방송통신위원회는 통화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최근 이 감면분을 실제소득의 일부로 보고 급여에서 감면분을 삭감해 지급하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