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준법 지원인제’ 국무회의 상정 보류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청와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오는 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 가운데 `준법 지원인제‘ 도입이 과잉.중복 규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기업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더 수렴한 뒤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상법 개정안 내용 중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오는 5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이 상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유보한 것일 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준법 지원인‘이란 상장 회사에서 임직원 직무 수행 시 준수할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 시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도록 고용하는 사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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