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준법 지원인’ 도입 논란에 일단 ‘재계 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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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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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석비서관회의서 “신중히 검토해야”.. 5일 국무회의 상정 ‘보류’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준법 지원인’ 제도 도입을 두고 법조계와 재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일단 재계의 손을 들어줬다.
 
 청와대는 3일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내용 중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고려, 오는 이번 주 국무회의(5일)에 보고하지 않고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국회와 청와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준법 지원인’이란 상장회사 임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할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했을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도록 회사가 고용하는 사람으로서 이달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법(회사편)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1인 이상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준법 지원인의 임기는 3년이며 변호사나 고등교육기관(대학) 법학 조교수 이상 5년 근무한 자, 기타 법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 법 적용 시점은 내년 4월부터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상장사들은 법안 처리 직후부터 “사외이사와 상근감사 등 각종 내부 통제장치가 있는 마당에 준법 지원인까지 두면 ‘옥상옥(屋上屋)’이 될뿐더러 비용 부담이 커진다”면서 준법 지원인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일각에선 “변호사 출신 등 법조계 인사가 많은 국회에서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지방변호사협회(회장 오욱환)는 지난 1일 성명에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등이 준법지원인 도입 방안을 연구한 결과,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준법·윤리 경영을 실현하면 법률비용이 감소하고 자본시장이 건전해진다는 점에 각계 전문가가 공감했다”며 “일부에서 변호사 사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처럼 곡해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사외이사는 상근하지 않아 제한적인 역할밖에 못 하고 감사 등 내부 통제자는 경영진에게서 자유롭지 못해 실질적 기능을 못하는 실정이다”는 게 서울변회 측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법무부도 상법 개정안에 준법 지원인을 두지 않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벌칙 조항이 없음을 들어 “준법 지원인 도입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재계에선 상법 개정안에서 준법 감시인을 둘 경우 양벌규정 적용 대상(내부자거래)에서 제외토록 한 점을 문제 삼아 도입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준법 지원인제’는 과잉·중복규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됨에 따라 결국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키로 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업계로부터 적용대상 기업의 기준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법안 상정을 보류한 것일 뿐이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으나, 일부 회의 참석자들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상법 개정안은 지난 1일 정부로 이송된 만큼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다음 주 국무회의(12일)가 사실상 준법 지원인제 도입 여부를 결정짓는 마지노선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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