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방통심의위원회가 발표한 ‘2010년 통신심의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심의 건수는 모두 4만5758건이었으며 이 중 4만1103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2009년의 심의 건수는 2만4346건, 시정요구 건수는 1만7246건으로 1년 사이에 심의 건수 기준 1.9배, 시정요구 건수 기준 2.3배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시정요구의 내용별로는 삭제가 7320건, 이용해지와 접속차단은 각각 4446건과 8112건이다.
방통심의위는 △음란·선정, △권리 침해, △폭력·잔혹·혐오, △사행심 조장, △법질서 위반 등 5개 내용별로 통계를 냈는데 시정요구 건수는 특히 ‘사행심 조장’과 ‘법질서 위반’ 항목이 많았다.
사행심 조장 건수는 전년 대비 2.2배인 1만4324건, 법질서 위반 건수는 3.6배 늘어난 1만7530건이다.
사행심 조장 항목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항목으로 해외에 서버를 둔 도박 사이트나 도박 사이트 소개 게시글이 시정요구의 주된 대상이었다.
법질서 위반의 경우 상표법 위반, 유사석유 판매, 불법 명의 거래, 불법 식·의약품 판매, 자살사이트 규제, 지적재산권 보호 등과 관련된 항목이다.
현행 법규상 방통심의위는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고 시정요구를 결정해 사업자에게 요구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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