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 개시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4일 인기 연예인 김정은씨가 참석한 가운데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고소득 사업자들의 사업장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오후 서울변호사회 회장 오욱환 변호사 사무실과 자생한방병원에서 지난 2008년 현금영수증 명예홍보위원으로 활동한 연예인 김정은 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티커 부착을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서울변호사회 회장 오욱환 변호사는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에 적극 동참해 세정의 투명성 제고와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날 오욱환 변호사 사무실과 자생한방병원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시작으로 27만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에 대한 스티커 부착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스티커 부착은 세무서 담당 직원이 사업장을 직접방문해 부착할 방침”이며 “스티커 부착과 함께 현금영수증 발행을 적극 실천해 공정사회의 기본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행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더불어 정직하고 성실한 납세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자발적인 시민봉사단체로서의 현금영수증 시민감시단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영수증 사랑 동아리”회원들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행 확산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전했다.

한편 스티커 부착은 이달 4일부터 시작되며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을 교부하기 전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미부착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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