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주, 구례, 산청 지역에서는 밤을 재해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대추의 경우에는 올해 군위와 청도를 시범지역으로 추가해 보은, 경산, 군위, 청도, 밀양 총 5개 지역의 과수원 소재지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서 오는 29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상하는 재해는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이고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밤의 경우에는 1만㎡이상 밤을 재배하는 농가, 대추의 경우는 1000㎡이상 대추를 재배하는 농가로서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과수원이면 가입 가능하다.
보험금은 보상대상 재해로 인해 평년 수확량의 30%이상 감수량이 발생한 경우 지급된다.
피해사항 신고 및 보험금 신청요령은 재해발생으로 손해발생 즉시 가입농협에 알리면, 농협은 손해 평가반을 구성해 현지조사를 통한 피해조사 후 자기부담비율(30%)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김태영 농협 신용대표는 “시범사업 지역의 많은 농가가 ‘밤·대추’농작물재해보험으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며 “올해는 복분자 및 시설내 작물 중 호박, 풋고추, 국화, 장미 보험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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