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단체 활동가 여모(37)씨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김모(21)씨가 지난 2009년 6월 해당 시설에 입소해 작년 11월 도망쳐나오기까지 시설 생활교사들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이에 생활교사 등 5명은 훈육 차원에서 피해자를 말로 타이르거나 체벌을 가한 적은 있지만 폭행은 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생활교사 등은 2009년 9월 죽도(竹刀)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시커멓게 멍이 들 정도로 수 십대 때린 것을 시작으로 2010년 6월과 10월, 11월 등에 걸쳐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시설장인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피해자에 대한 생활교사들의 폭행 등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자 ‘장애인 학대’에 해당한다”면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인권침해 행위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생활교사 등에 대한 검찰 고발 및 수사의뢰와 함께 익산시엔 해당 시설 폐쇄 및 관내 지도·감독 강화를, 그리고 전북도엔 해당 시설을 운영해온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및 지도·감독 강화를 각각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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