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폭행’ 생활시설 폐쇄 권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4-04 17: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가해 교사 검찰 고발 및 수사의뢰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전북 익산 소재의 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폭행사건과 관련, 가해자인 생활교사를 검찰 고발 및 수사 의뢰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를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단체 활동가 여모(37)씨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김모(21)씨가 지난 2009년 6월 해당 시설에 입소해 작년 11월 도망쳐나오기까지 시설 생활교사들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이에 생활교사 등 5명은 훈육 차원에서 피해자를 말로 타이르거나 체벌을 가한 적은 있지만 폭행은 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생활교사 등은 2009년 9월 죽도(竹刀)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시커멓게 멍이 들 정도로 수 십대 때린 것을 시작으로 2010년 6월과 10월, 11월 등에 걸쳐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시설장인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피해자에 대한 생활교사들의 폭행 등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자 ‘장애인 학대’에 해당한다”면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인권침해 행위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생활교사 등에 대한 검찰 고발 및 수사의뢰와 함께 익산시엔 해당 시설 폐쇄 및 관내 지도·감독 강화를, 그리고 전북도엔 해당 시설을 운영해온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및 지도·감독 강화를 각각 권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