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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촌관광에 등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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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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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어촌관광에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4일 “농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이하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해 시설·프로그램·서비스 수준 등의 품질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어촌관광사업자가 제공하는 체험프로그램·숙박·음식 등에 대한 품질수준을 고객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지표를 설정해 평가한 후 호텔업 등과 같이 사업자에게 등급을 부여할 것”이라며 “농어촌 관광객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관광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해 등급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등급제가 도입되면 농어촌관광사업자는 체험프로그램 및 위생 등에 대한 품질혁신에 주력하게 돼 농어촌관광사업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관광객은 등급정보를 보고 맞춤형 농어촌관광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돼 농어촌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등급제 도입을 위해 이번달부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해 오는 2013년도부터 등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어촌관광사업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과 연구용역(2011년 3월-2011년 11월)을 거쳐 각 관광사업 유형별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농어촌관광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평가지표를 고시하고 홍보한다.
 
농식품부는 가이드라인을 충족한 사업자부터 신청을 받아 단계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초기에 등급제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등급 평가는 농식품부가 평가계획을 수립해 2년 주기로 실시한다.
 
농어촌관광사업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 사전에 예고된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해 최우수·우수 등 4등급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호텔업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급표시 방식과 유사한 식별표지를 부여해 부착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정보공유와 공동으로 마케팅·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마을·민박·관광농원 등 농어촌관광사업의 시·군, 시·도,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하고 등급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선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10년 기준으로 전국의 농어천체험마을은 1675개, 관광농원은 458개, 농어촌민박은 1만9000여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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