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공제사업 보증수수료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공공·민간분야 정보화 관련사업을 수주할 경우, 발주처가 요구하는 계약·하자보증 등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서를 SW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받으면서 지불하는 수수료다.
입찰 보증의 연간 수수료는 0.017%, 계약보증은 0.306%, 하자보증은 0.272%, 선금급보증은 0.425%로 각각 낮아진다.
이번 인하는 최근 일본 대지진과 리비아사태 등 경제환경 급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SW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주고자 추진됐다.
정대진 지경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지난 2009년에 이루어진 보증수수료 20% 인하에 이어 금번에 보증수수료를 추가 인하함으로써 앞으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을 이용하는 SW기업의 경영과 재무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SW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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