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4일 "7개 저축은행들 대다수가 순자산가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와 매각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들 저축은행들에 대해 최근까지 금융감독원과의 공동 검사를 거의 마치고 이달 중에 매도자 실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월 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도민 등 7개 저축은행들의 유동성 악화 등을 근거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사장은 또 "아직 검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곳도 있고 이미 실사가 시작된 곳도 있다"며 "저축은행들이 매도자 실사를 거쳐 매각시장에 나올 수 있는 시기는 이달 말에서 내달 중에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한 자금은 충분하게 확보해 (자금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공동 검사 결과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로 나온 저축은행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다. 아울러 예보가 관리인을 해당 저축은행에 파견해 실사를 거쳐 매각이나 파산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