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준법 지원인제, 손질 필요하다는 게 기본생각”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청와대는 4일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준법 지원인’ 제도 도입 논란과 관련, “국민정서 등 여러 측면에서 좀 시정돼야 한다는 게 기본 생각이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앞으로 시행령을 손질해 보완할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쪽으로 확대될지는 당정 간 논의와 청와대 논의를 더 진행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준법 지원인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을 들어 “오는 5일 국무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준법 지원인제와 관련한 수석 회의 결과 및 참모들의 보고를 듣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준법 지원인’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고용돼 임직원 직무 수행시 준수할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했을 땐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그간 재계에선 “사외이사와 상근감사 등 각종 내부 통제장치가 있는 마당에 준법 지원인까지 두면 ‘옥상옥(屋上屋)’이 될뿐더러 비용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더불어 준법 지원인의 자격을 ‘변호사나 고등교육기관(대학) 법학 조교수 이상 5년 근무한 자, 기타 법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있는 점을 들어 “변호사 출신 등 법조계 인사가 많은 국회에서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준법 지원인제를 의무 적용하는 기업의 규모를 대기업과 비교적 규모가 큰 중견기업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구체적인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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