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전국세청이 지난 4일부터 관내 세무서 민원봉사실 근무 시간을 민원 수요가 가장 많은 매주 월요일에 8시 30분부터 19시까지 연장·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장근무는 정상근무시간에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와 종업원이 없는 영세사업자, 또는 긴급하게 민원업무를 이용하고자 하는 납세자들이 여유롭고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연장근무시간에는 각종 민원증명 발급, 사업자 등록 업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 부여와 열람․제공, 홈택스 가입 등의 민원업무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전청은 우선, 민원인들이 많은 대전·서대전·청주·동청주·충주·천안세무서에서 시범 운영한 후 시행 성과 등을 보아가며 대전청 산하 전 세무서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