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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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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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농림수산식품부는 5일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가 다양한 전문 경영능력을 갖춘 최고경영책임자(CEO) 및 중간간부 또는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우수 농기업이 전문경영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기업의 전문경영인 시대를 열어 경영혁신을 이루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기업은 4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 농업인재개발원(Tel : 031-460-8923)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며,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 공동마케팅조직 및 거점 APC, 농식품부 경영평가 C등급 이상을 받은 APC, RPC, LPC 등의 농업경영체이다.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는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점검, 3차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

이 사업에 따라 채용되는 CEO 또는 중간간부급에 대해선 최대 3년에 걸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1년차는 월 180만원, 2년차 월 150만원, 3년차 월 120만원을 지원한다.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최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1년차 월 12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80만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CEO 등 전문 경영인 채용지원을 통해 농기업을 전문경영인체제로 유도해 우리 농업의 기업농으로의 전환과 성장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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