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을 통해 총 1만8000여개 민간 유통매장에서도 계산대에서 상품의 바코드를 찍으면 위해상품에 대한 검색이 가능해 졌다.
농협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롯데마트, 신세계 이마트, 삼성테스코, 서원유통(탑마트) 등 대형마트와 현대백화점, GS리테일, 한화갤러리아, 현대홈쇼핑, CJ오쇼핑, 마산대우백화점, 나들가게, 훼미리마트, 국군복지단(PX) 등에서 연계돼 있다.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 등 상품안전성 검사기관에서 위해상품으로 판정한 상품의 경우, 계산대에서 상품의 바코드를 찍으면 'ㅇㅇㅇ 상품은 △△△이 검출되어 판매중지된 상품입니다'라는 안내문이 나오고 계산이 중지된다.
실제 지난 2009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 시스템 운영을 통해 총 516개 위해상품에 대한 소비자판매가 차단된 바 있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사능 피폭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스템 연계가 과자, 청주 등 가공식품 및 건강보조식품 등에 대한 안전한 소비자 쇼핑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개발한 중소유통용 판매차단 소프트웨어를 통해 향후 대형유통업체 및 나들가게 뿐만 아니라 중소유통업체에도 시스템 확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