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의 민간 감정평가 기능은 대폭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된다. 민간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감독 기능도 주어지지 않는다.
대신 감정평가기준 등의 제도연구, 통계 자료 시스템 구축, 교육 등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감정평가원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감정평가에 대한 사후 검증기능(타당성조사),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따른 부대업무, 각종 부동산 가격 통계의 구축 등 정부가 위탁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그동안 감정원이 해온 감정평가 업무는 모두 중단되며, 민간 감정평가 업계도 넘겨진다. 규모는 연간 약 600억원, 감정평가사 1인당 약 2000만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평가 업무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보상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평가는 감정평가원과 민간 감정평가법인이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한 감정평가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감정평가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사후 타당성조사 규정이 신설되고, 이를 한국감정평가원이 맡게 된다.
개정안은 또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수주를 목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감정평가사 징계에 자격취소를 추가하고 견책을 제외한 모든 징계내용이 공개되는 등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더불어 업무 수주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비리와 불공정 감정평가의 소지를 축소하기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한국감정평가원 또는 감정평가협회의 추천을 통해 감정평가업자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추천 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추천을 통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면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추천한 기관이 해당 감정평가의 적정성에 대해 감정평가서가 발급되기 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사들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신규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윤리·책임성에 대한 기본 소양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효율화를 위해 지가가 안정되고 공시가격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한 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단수평가, 현재는 반드시 둘 이상)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감정평가법인의 최소 자본금(2억원) 규정이 신설되고, 법인이 발급하는 모든 감정평가서에는 대표이사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는 규정도 생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원 설립으로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감정평가업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며 “감정평가업계 일부에서 이견을 제기하고 있으나, 법률 개정의 취지와 효과를 설명해 오해가 해소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국감정평가원 설립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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