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정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측이 제안한 ‘몽골의 부동산 세제’와 몽골측이 제안한 ‘한국의 조사대상자 선정 및 세원관리 현황’ 및 ‘한국의 홈택스 서비스’에 대해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또 양국 국세청장은 제3차 ‘한․몽골 상호교환방문 협정서’ 체결과 함께 제10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는 올란바타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 국세청장은 상호 협력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힘쓰기로 약속했다.
이밖에도 바트무르 몽골 국세청장은 지난 달 한국 국세청이 500대의 재구성 PC를 기증한 것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한·몽골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매년 국세청장 회의를 번갈아 개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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