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날 의약품의 복제약 시장선점에 따른 불법 리베이트 조짐과 시행 4개월을 맞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인 공조체계를 갖춰 본격적인 조사(수사)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를 시작했다.
그동안의 제보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자료 분석을 거쳐 우선 대형 문전 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되면 복지부와 식약청의 행정처분은 물론 검찰 전담수사반의 개별 수사 의뢰,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관련 조사, 국세청에 세무 조사를 의뢰하기로 관계부처 간 협의됐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출범시켰다.
전담수사반은 중앙지검 형사 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의약분야 전문 검사와 특수부 출신 검사,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 그리고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건보공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됐다.
전담수사반은 제약회사와 병·의원(의료인) 등을 중심으로 전 방위적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의약품 리베이트 신고 전용 전화가 설치된다.
공정위와 국세청 또한 자체적인 공정거래 관련 조사 및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오는 9월부터는 ‘공익신고자보호법안’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형의 감경 및 면제, 불이익 조치 금지, 보상금 지급 등이 법률적으로 보장된다.
정부는 이 법의 시행이 향후 리베이트 조사에 더욱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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