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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검증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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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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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고소득 자영업자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성실신고확인제(세무검증제)’ 관련 법안이 5일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세검증제와 관련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을 표결처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소득 자영업자는 세무사를 통해 소득신고의 정확성을 세금 신고를 하기 전 검증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시, 검증 담당 세무사는 직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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