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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슬러코리아, 세무조사 후 57억 납부…조세불복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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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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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수입차 업체인 크라이슬러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약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크라이슬러코리아가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크라이슬러코리아는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수감받은 후 법인세 등 57억6858만원을 추징받았다.

이는 크라이슬러코리아의 자산대비 7.2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세청이 크라이슬러코리아에 추징한 세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른 이전가격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이다.

현재 크라이슬러코리아는 추징세액 전액을 납부한 후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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