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학생부 정정과 관련한 감사를 벌인 결과, 23곳의 학교가 심각한 수준의 서류를 수정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문제가 확인된 학교의 교직원과 교사 220여명에 대해 주의·경고·견책 등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한 자율형 사립고가 대입 전형에 유리하도록 생활부 대목을 대거 부당하게 고친 사실을 적발하자 시내의 모든 일반계ㆍ전문계 고교 중 서류 정정 사실이 가장 많은 30곳을 뽑아 감사했다.
그 결과 부당 사례가 드러난 학교 중에서는 외국어고·과학고와 같은 특수목적고가 11곳, 자사고가 9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나머지 3곳은 자율형 공립고와 일반계, 특성화고였다.
적발된 23개교 중 22곳은 봉사·독서·특별활동 상황 등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핵심 참고사항으로 꼽히는 내용을 무단으로 수정·추가·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부 기재사항을 점검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관행도 21개교에서 지적됐다. 또 정정 기록을 관리하는 대장(臺帳ㆍ장부)의 기재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16개교에 달했다.
학생의 행동 특성과 종합의견을 부정하게 고치는 사례는 11개교, 학생부 정정대장과 관련 증빙서류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문제(7개교)도 조사됐다.
반면, 지적사항이 없었던 7개교는 학생부 정정대장을 작성해 정상적인 결제 절차를 밟았고 담임선생 등이 학생과 학부모 요청에 따라 임의로 서류를 고친 사실이 없었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일 학생부의 신뢰성 문제가 불거지자 서류를 무단 정정하는 행위를 ‘학생 성적관련 비위’로 분류, 관련자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리는 대책을 발표했다.
또 대학 측이 고교에 학생부 정정대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학생부 신뢰도가 낮은 고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시도교육청에 통보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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