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 지방세 납부는 고지서를 지참해야만 가능해, 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받아 지역내 은행 및 농협·우체국 납부만 가능했었다.
앞으로는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현금카드·신용카드만 있으면 인근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해 지방세 부과나 체납내역을 확인·납부 가능하다.
특히 가족 등의 다른 사람이 지방세를 대신 납부할 경우 해당 납세자의 간편 납부번호만 알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기존 가상계좌로도 납부 가능하며,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가정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이용이나 정보화기기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납세 안내문을 지참하거나 전자납부번호 또는 간편납부번호를 은행창구에 현금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한편 정기분 지방세에 대한 자동이체신청가능 기관 역시 기존 시금고에서 모든 금융기관으로, 시금고 외 타은행 이용의 경우도 수수료 면제된다.
기타 궁금한 점은 오산시 세무과(031-370-31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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