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장이 발의한 ‘일본의 독도 왜곡 중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은 독도를 일본국 영토로 왜곡해 기술.표기한 중학교 사회교과서를 검정 승인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
결의안은 또 “일본 정부는 청소년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치는 행위를 중단하고 사회교과서의 검정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특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본 동북부 대지진 이후 한일간 선린 우호 관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양국간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미래의 양국관계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계속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더욱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세무사를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성실신고확인제(세무검증제)’ 관련 법안인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